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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딸 명예훼손’ 전직 기자 등 벌금형.. ‘강용석 옥중변론’
‘백남기씨 딸 명예훼손’ 전직 기자 등 벌금형.. ‘강용석 옥중변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2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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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故) 백남기씨 딸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세의 전 MBC 기자. 사진=뉴시스
김세의 전 MBC 기자. 사진=뉴시스

최 판사는 "백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등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며 "유족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문제와는 관계없던 것"이라며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기자 등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인격을 허물어트릴 정도"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기자와 윤씨는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씨 차녀인 민주화씨가 발리로 해외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가가 아닌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기자는 재판이 끝난 뒤 만난 취재진에게 자신을 변호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을 바꿀 생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옥중변론을 하는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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