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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 심사 6시간 만에 종료.. 검사 측과 치열한 공방
임종헌 구속 심사 6시간 만에 종료.. 검사 측과 치열한 공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0.2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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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항변했다.

임 전 차장은 26일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4시20분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여부를 기다린다.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워낙 따져볼 쟁점이 많아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모두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가 받고 있는 수십여 개의 혐의 중 핵심은 일선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차장 측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 개입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법리상 죄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약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사를 마친 임 부장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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