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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2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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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혜택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를 경우 내국인 수준의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저렴한 건강보험료로 고가의 진료만 받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가 논란이 되면서 가입 기준 강화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을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로 정비한 게 주요 골자다.  해당 하위법령 등은 법제처 심사 후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정비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정비됐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는 자격 취득 기준 등은 연내 시행하지만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과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했다"며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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