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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범죄소명’ 첫 구속... 檢, 양승태ㆍ박병대 등 ‘윗선’ 구속 조준
임종헌 ‘범죄소명’ 첫 구속... 檢, 양승태ㆍ박병대 등 ‘윗선’ 구속 조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2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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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4개월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이 처음으로 확보된 셈이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 청수 사유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로 사실상 ‘윗선’에 대산 구속를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뉴시스)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봤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달리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판결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그는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적용함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30개 안팎으로 범죄사실만 230여 쪽의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범죄 성립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논리와 '범죄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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