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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 단독]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들 유관단체 이사 등재?
[한강T-국감 단독]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들 유관단체 이사 등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0.2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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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퇴직자들 ‘공직자윤리법’ 준수했을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더기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인사적폐 청산의지 있나? 국토교통부 소속의 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공공단체로 지정된 재단법인 임원(이사)으로 등재된 사실이 국회 2018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실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요구해서 받은 ‘임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소재 정부 국토교통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토부 건설산업과 A모 과정은 29일 오전 현재 국토교통부에 근무하고 있고, 이미 지난 2017년 12월 23일 국토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로 등록돼 있음이 확인됐고, 선임절차 규정은 ‘정관 제14조’에 의거했다고 적시돼 있다.

국토교통부 공직자들 다수가 퇴직 후 유관 기관으로 이직한 사실이 국회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본지가 입수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관이다.
국토교통부 공직자들 다수가 퇴직 후 유관 기관으로 이직한 사실이 국회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본지가 입수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관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토교통부의 A모 과장은 지난 26일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펄펄 뛰면서 “이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관이 개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정관상 당연직은 이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A 과장이 ‘정관’과 ‘법’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본지 기자에게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원 관련 제보자료를 제공한 다수의 제보자들은 “국토부와 대한건설안전관리원이 상호 교류가 있기에 입맛에 맞게 대한건설안전관리원 정관 개정을 국토부가 승인해준 게 아니겠느냐?”면서 “대한건설안전관리원이 정부 공공위탁기관으로 승격된 것도 국토교통부의 특혜가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순창임실)은 지난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2018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임원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다면서 복수의 실명을 거론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직자가 직급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 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 승인받으면 퇴직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다. 때문에 이용호 의원이 지적한 국토부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옮겨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도 기업행이나 공공기관으로의 이직이 잇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5.9대선에서 당선되고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만에 실시된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5월 10일부터 당해 9월 말까지 고위공직자 69명이 정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91%에 이르는 63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매달 약 13명꼴로 박근혜 정부 출신의 고위 공직자가 업무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이라고 지난해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제기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다.

채이배 의원은 당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동안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2천143건”이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본지 기자가 확보한 자료와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 고 이상달 전 이사장과 장모 김장자씨, 이상달 전 회장의 측근 정순귀 현 이사장이 번갈아가며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인사 비위사실은 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정부합동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적발돼 이사장과 채용업무 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게 됐고, 이후 대한건설기계안전 관리원은 인사규정을 고쳐 ‘긴급한 인력수요 등을 사유로 하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본지 기자에게 해당 국토교통부 현직 A모 과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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