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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상속소송사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내 아이입니다!”
[한강T-지식IN] 상속소송사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내 아이입니다!”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0.2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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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습니다. 피가 안 통한 자식은 맞지만, 어려서부터 직접 키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상담을 요청한 우리 의뢰인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자식처럼 키운 아들을 몇 달 전 떠나보냈다고 했다. 지병이 있던 아들은 결국 의뢰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러던 중 갑자기 며느리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장을 받았다.

아들이 생전에 있을 때는 본인을 어머니로 모시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싶은 마음에 처음에 많이 당황했다고 한다. 결국 아들이 남기고 간 재산 혼자서 다 받으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에 다퉈봐야 뭐하나 싶어서 좋게 대화로 풀어보려고 연락도 해봤지만, 며느리의 냉정한 태도에 잠이 오지 않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의뢰인은 피가 안 통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있었고, 다만 억울한 마음에 혹시 방법이 없나싶어 찾아왔다고 했다. 의뢰인 말대로 피가 안 통하면 친생자가 아닌 것은 맞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파양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 쉽지는 않은 사례였지만, 의뢰인이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게 된 경위부터 의뢰인과 아들이 어머니와 아들처럼 지내온 사실을 각종 자료를 토대로 주장하였다. 결국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 등을 인정받아 며느리가 제기한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각하시키면서 승소하였다.

이로 인해 의뢰인도 상속인으로 확정되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특히, 상대방은 특별수익으로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도 펼쳐서 의뢰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상속인 확정과 관련하여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친생부인의소, 인지관련소송, 입양관계소송 등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꽤 있다.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않게 되면, 당연히 상속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고, 상속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일정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확정과 관련한 소송부터 유의해서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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