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에 한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과열지구 만이라도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등에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일정 기간동안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다”며 “투기지역 등에 한해서 (전자계약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현재 전자계약제도 도입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로 전국적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장관은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강 의원 제안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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