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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재판부’ 사실상 반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전례 없는 일”
법원, ‘특별재판부’ 사실상 반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전례 없는 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2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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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별재판부는 전례 없는 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별재판부가 아니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도 갖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구성은 유례가 없는 일로 법원 내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구성은 유례가 없는 일로 법원 내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편향성 논란이 없는 법관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깨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는 전례 없는 일이고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처장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져 있고 예규도 정해져 있다"면서 "예규에 따라 하는 것이 일단 사법부가 취할 태도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처장은 “관련자가 있는 6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법원으로서는 7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기존 13개 재판부 이외에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처장은 '재판부의 구성, 사건 배당이 법원 외 세력에 의해 정해지면 사법권이 침해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며 기존 체제 안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식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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