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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헌재에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당, 헌재에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2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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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의적 위헌적 해석”... 민주당 “반평화 세력의 마지막 몽니”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해상완충구역 설정, 정찰·감시 중단 내용이 담긴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이다”며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간 조약의 비준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참으로 자의적이고 편리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재가를 스스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보여주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두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이미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무의미한 행위에 해당한단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국당이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반평화 세력의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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