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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말 많고 탈 많은’ 국외 현지시찰 확 바꾼다
종로구의회, ‘말 많고 탈 많은’ 국외 현지시찰 확 바꾼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29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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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활동 30일 전 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국회활동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투명성’ 강화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가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의원 국외 현지시찰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의원들의 공무국외 활동은 다른 나라의 정책들을 현지 시찰하면서 의원들의 시야를 넓히는 한편 이를 관내 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현지시찰 활동 보다는 외유성 여행에 초점을 맞추거나 시급한 관내 현안을 반영하지 못해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 제대로 공무국외 활동을 하더라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종로구의회가 의원들의 해외 공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종로구의회가 의원들의 해외 공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쉬쉬’ 하면서 공무국외 활동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국외 활동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 제대로 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25일 윤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국외활동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의회는 국외 활동을 위한 출국 30일 전 반드시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제출한 계획서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30일 동안 의회가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필요한 일정이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했다.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부결될 경우 의원들은 국외공무활동을 할 수 없다.

심사 통과 이후에도 의원들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회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주민들과 공유하기로 했으며 다음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회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활동이 가능해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바꿔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윤종복 의원을 비롯해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김금옥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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