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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손 들어줘.. “배상책임 해야”
대법,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손 들어줘.. “배상책임 해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0.3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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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2년 대법관 4명(김능환·이인복·안대희·박병대)으로 이뤄진 소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당시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 만이다. 이 기간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 소송에 참석했다.

이들은 1941~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소련군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됐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고(故) 여운택씨와 신천수씨는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했고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 뒤 이들은 지난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일본 확정판결의 효력이 국내에 미쳐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 정부는 65년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보이며 향후 한·일 외교관계에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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