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오늘 와보니 나 혼자다. 같이 살아서 왔다면 마음이 안 아픈데, 혼자 오니 슬프고 서운하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 최종 판단한 가운데, 소송당사자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8) 할아버지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장을 나온 이 할아버지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 할아버지는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숨진 사실을 이날 알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오늘 재판승소와 관련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할아버지는 "오늘 와보니 나 혼자다. 같이 살아서 왔다면 마음이 안 아픈데, 혼자 오니 슬프고 서운하다"면서 "눈물이 많이 나오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흐느꼈다.
지난 6월에는 소송 당사자 중 한명인 故 김규수씨 배우자인 최정호씨는 "조금만 일찍 판결이 났으면 본인이 그렇게 한이 됐던 멍울을 풀고 가시기 전에 좋은 날을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선고는 2013년 8월 대법원 재상고 이후 5년2개월만에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05년 2월 소송 제기 이후로는 13년8개월 만이다. 이 기간 동안 소송 당사자인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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