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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한국당, '해임건의안' 만장일치 의결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한국당, '해임건의안' 만장일치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3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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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만장일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북한 출신 기자 취재 불허로 인한 언론 자유 침해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남북 철도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비준안이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평양공동선언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책임에도 자유롭지 않다며 비준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국회법에서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내에 표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 된다.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출신 기자라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했다는 건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 비용을 속인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작성해뒀다"라며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관련된 상황임에도 철도 사업 등 문제를 독자적으로 추진 하려 한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삼권 분립에 의한 헌법정신 훼손한 헌정 파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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