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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승소 판결’ 강력 반발.. “판결 수용할 수 없다”
일본, ‘강제징용 승소 판결’ 강력 반발.. “판결 수용할 수 없다”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8.10.3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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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우리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과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엄격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한일관계 악화 가능성을 예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1인당 1억원(약 98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은 한일 외교·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 만큼 앞으로 일한 양국의 외교 및 경제 관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일한 양국이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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