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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행 다수 확인.. 임산부·학생·주부 등 피해자
5·18 계엄군 성폭행 다수 확인.. 임산부·학생·주부 등 피해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3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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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처음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이후 6월 출범해 10월말까지 5·18 관련 자료 분석,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 5.18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 5.18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 결과 성폭행 피해는 17건이 확인됐다.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는 총 43건이 있었다.

성폭행 피해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 민주화운동 초반인 5월19일에서 21일 광주시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피해자 나이는 10대에서 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종사자 등 다양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또 학생과 임산부 등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다수 확인됐다.

5·18 계엄 이후 38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신고접수를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가부는 피해자 면담조사와 상담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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