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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53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전국 1453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3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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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 감사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추진단은 내달 6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간 전국 1453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먼저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속한 3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기업법 등에 규정된 847개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며 권익위는 그외 248개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전수조사한 최근 5년간 이뤄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와 모든 신규채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부적정 채용 업무 처리,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기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며 정기 전수조사 이외에도 특별 신고기간도 운영키로 했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ㆍ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신문고ㆍ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해 조속히 각 기관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지침에는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 확인, 공정채용 확인서 첨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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