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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무죄? 대법원 판단 오늘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무죄? 대법원 판단 오늘 결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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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양심적·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1일 내려진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병역 불이행이라는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심적·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1일 내려진다. 사진=뉴시스
양심적·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1일 내려진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합은 1일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오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개인이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양심'이 병역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0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선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처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1·2심 법원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하지만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고, 하급심 법원들도 대법원 판례와 달리 무죄 판결을 내놓으면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병역거부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 결정이 났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년 만에 다시 이 사안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인정할지,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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