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감도 끝나고해서 회식했는데"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 수준
"국감도 끝나고해서 회식했는데"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 수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01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용주(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 시갑) 의원이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7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5분쯤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방향으로 가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순찰차가 출동해 확인 결과 이 의원이 직접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출퇴근을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한다"며 "대리운전을 불렀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