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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14년 만에 뒤집힌 판단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14년 만에 뒤집힌 판단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0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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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대법원이 양심적·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이 14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면시켜야 하는 상황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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