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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법안 발의
홍익표 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1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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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중구성동구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약 2만여 건으로 사망자수 만도 무려 439명에 이르며 부상자도 3만 3363명에 달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매일 1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00여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셈이다.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특히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로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르고, 3회 이상 재범률 또한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홍 의원은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이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또 같이 동승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아 운전자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로 처벌 토록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라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사망에 이르는 음주운전의 경우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동승자도 책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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