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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억6000만원 과소 납부 발굴... 영등포구 올해 최고 우수행정 선정
대기업 5억6000만원 과소 납부 발굴... 영등포구 올해 최고 우수행정 선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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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올해 최고 행정을 가려내는 행정우수사례 발표에서 ‘부과과’가 최고의 우수행정사례로 선정됐다.

‘부과과’는 최근 5년간 등록면허세 인터넷 신고분을 모두 전수조사해 대기업이 과소 납부한 약 5억6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지난달 30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행정 혁신과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7개의 부서와 2개의 학습동아리가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행정우수사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행정우수사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표는 주로 PPT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례와 관련된 짧은 상황극도 연출하는 등 개성 있게 준비했다.

구는 발표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팀장과 신규직원 그리고 주민 등 총 19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하고 창의성, 실용성, 발표력 등을 기준으로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부과과’가 선정됐다. 이는 지방세의 대표 세원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한 사례다. 기존 업무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역발상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과과는 등록면허세의 75%가 납세자의 자진 인터넷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스템 상으로는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5년간(‘12년 5월~’17년 4월) 인터넷 신고분 4438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의 등기내용과 실제 일치하는지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등기목적이 가압류 및 가처분일 경우 정률세(재산가액의 2/1000)로 신고해야 하나 모 기업에서 정액세(건당 6천원)로 착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소 납부분은 총 23건으로 추징금액만 무려 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주거·교통·환경·복지 등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이 사례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도 전파됐다.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은 물론 중랑구 등 4개 구에서 총 60건, 3900만원을 추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9개 구에서는 조사 진행 중이다.

한편 이외도 업무의 효율성 증진, 구민감동 행정, 복지수요 등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우수상에는 홍보전산과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이용한 영등포구의 미래혁신’과 청소과의 ‘자원순환센터 태양광 방음벽 설치’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민원여권과의 ‘핑퐁(떠넘기기)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건강증진과의 ‘영등포구 두 생명을 살리다’, 영등포본동의 ‘고‧봉‧밥(고시원 남자들이 봉사하는 밥상)’, 영등포동의 ‘영양만점 따뜻한 한끼 배달’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창의와 협업을 통해 열린혁신을 이루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탁 트인 시야로 구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 구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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