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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아이러브 펫보험 출시..장례지원비에 배상책임까지 보장
DB손보, 아이러브 펫보험 출시..장례지원비에 배상책임까지 보장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8.11.0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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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DB손해보험은 반려견의 질병·상해로 인한 통원, 입원, 수술 비용을 실손 보상하며 동시에 장례지원비와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아이(I)러브(LOVE)펫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 아이러브 펫보험은 보장하지 않는 면책질병이었던 질환들에 대해 확장보장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상품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슬관절과 피부질환에 취약한 견종이라면 아이러브펫보험 가입 시 기본의료비와 함께 ‘슬관절 확장보장’, ‘피부질환 확장보장’ 특약을 가입해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년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3년 갱신형 상품으로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도 반려견의 연령이 20세일 때까지 계약이 자동 갱신돼 충분한 보험기간을 제공한다.

반려견 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며 보상비율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70% 또는 50%로 선택 가능하다. 70% 보상비율 선택 기준 수술은 1회당 150만원(연간 2회한), 입·통원은 각각 15만원(연간 20일한) 한도로 보상한다.

의료비 외에도 장례지원비와 배상책임 담보를 운영하고 있다. 장례지원비의 경우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장례지원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반려견 배상책임 담보는 반려견에 의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소유의 반려동물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차감해 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보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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