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총 18개의 안건 중 15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 3개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보류된 안건은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먼저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됐다.
또한 길기영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3건이 제출됐다.
이들 안건들은 지난 10월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져 부결 2건, 심사보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그러나 부결된 2건의 안은 이혜영 의원 외 2인과 김행선 의원 외 2인의 요구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다시 논의 돼 이중 사회단체 지방조보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나머지 안건은 상정 보류 의결됐다. 이로써 중구의회는 총 15개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3개 안건을 보류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이다.
보류된 의결은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이혜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언 조례안과 중구청장이 발의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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