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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ㆍ오피스텔’ 등 과도한 관리비 막는다... 정진술 시의원, 행정청 개입 근거 마련
‘원룸ㆍ오피스텔’ 등 과도한 관리비 막는다... 정진술 시의원, 행정청 개입 근거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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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원룸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과도한 관리비 부과나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의원(마포구3)은 그간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집합건물에 대해 행정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일 발의했다.

현재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에만 12만7천동(22.7%)이 집중돼 있다.

정진술 서울시의원
정진술 서울시의원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행정청의 개입 근거가 없어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을 점검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 구청장 등의 책무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비 절감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및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행정청의 개입 근거를 담았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조사와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등과 그 밖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집합건물 관리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행 법령 하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고, 관리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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