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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차량 원아 방치 사망’ 어린이집 관계자들 금고 2~3년 구형
‘폭염 속 통학차량 원아 방치 사망’ 어린이집 관계자들 금고 2~3년 구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0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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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4살짜리 원생을 폭염 속 등원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4살짜리 원생을 폭염 속 등원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4살짜리 원생을 폭염 속 등원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하게 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2.2도 였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등원 차량에 탑승해 어린이집이 왔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가 차량 안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통학차량 안에서 7시간 10분간 갇혀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했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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