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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형 징역 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형 징역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0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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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딸이 대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딸 이(15)양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양은 4년 이상 특별한 문제없이 복역할 경우 6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딸이 대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딸이 대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이영학은 이양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양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 친구 A양을 데려오는 등 이영학의 성추행과 살인,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과 이영학이 자신의 처를 계속적으로 학대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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