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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직원 뽑지마라” 박기동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여자 직원 뽑지마라” 박기동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0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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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 시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유관 업체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1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 시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유관 업체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 시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유관 업체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박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성별 등 임의로 정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고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또는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9명에게서 모두 1억3111만원의 뒷돈을 받아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이미 면접 평가가 이뤄진 지원자들 명단에 나온 결과표에 면접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 인사위원회는 조작된 평가표를 토대로 고득점자를 추천, 박씨가 지시한대로 채용이 확정됐다.

또 박씨는 평소 '여성과 군미필 남성, 원거리 통근자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조건을 가진 채용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박씨는 재판에서 직원 채용을 결정할 자신의 재량과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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