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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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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1주간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 등을 무상제공 여부에 따라 위반 시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하게 된다.

서울시가 11월 5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 촉구 캠페인
서울시가 11월 5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 촉구 캠페인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며,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의 내용을 계도한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8~9월 두 달간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펼쳐 8건의 과태료 총 7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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