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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상속 소송 사례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어요”
[한강T-지식IN] 상속 소송 사례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어요”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1.0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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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집에 빨간딱지까지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상속재산에 관심도 없었고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중 우리 집으로 갑자기 집행문 통지가 오더니 빨간딱지까지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의뢰인은 아직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집에 있는데, 빨간딱지까지 붙었다며 많이 당황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망인이 돌아가시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고, 동산압류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보니 상황이 어려운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특히, 망인이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남겼고, 이자도 상당하다보니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였고, 또한 망인 대신 변제할 이유를 참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동순위 상속인 중 적어도 1인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채무관계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기간 내에 요건에 맞게 청구하여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필요한 절차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못했지만 나중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별도로 소송이 들어오거나, 집행을 당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한정승인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방어하여 해결해야 한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이미 3개월이 도과한 경우이다. 뒤늦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추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등에 관하여 재판부에 전달해야 한다.

이후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이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된 이후였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 별도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의뢰인의 경우 비록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한정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사안이 복잡해진 면이 없지 않으나, 차후에라도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춰서 특별한정승인을 하였고,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으로 정리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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