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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알몸 상태로 폭행한 뒤 살해·유기한 커플 중형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알몸 상태로 폭행한 뒤 살해·유기한 커플 중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05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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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알몸 시신을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씨 여자친구 곽모씨(22)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7년 9월 충북 청주 한 둑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당시 22세)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살해 후 A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계속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성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숨지고 난 후에는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권씨에 대해 "살해 방법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곽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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