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민주평화당이 7일 오후 4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린다.
징계 수위는 평화당 당규에 따라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중 윤리심판원 위원들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7일 오후 4시 이 의원의 징계를 위해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당규 18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는 서면 또는 구도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가 가장 낮은 징계다. 가장 큰 중징계는 ‘제명’으로 당적을 박탈하는 것이다.
경고와 제명 사이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의 처분이 있다.
최근 여론이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경고에 그칠 수는 없고 제명하기에는 징계 수위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당직 자격정지’나 ‘당원 자격정지’ 중에서 다수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의 처벌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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