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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철창 신세 지나... 檢, '구속영장' 청구
이정훈 강동구청장 철창 신세 지나... 檢, '구속영장' 청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6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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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지난 5일 강동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6일 법원에 '구속영창'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에 이어 현직 구청장이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사유를 검토해 이날 오후 6시20분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경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총 17회가 넘는 자동동보통신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경쟁자 였던 양준욱 전 서울시의장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 조사를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 전 의장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선거캠프에 관계자 였던 A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수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에는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며 "중요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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