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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 여부 이르면 8일 결정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 여부 이르면 8일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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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동부지방법원은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8일 오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지난 5일 이 구청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에 6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 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이 구청장은 이날 바로 구속 수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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