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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행정법원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행정법원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8.11.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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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든, 진행하지 않든 주소지로 여러 종류의 등기가 온다. 많게는 20여 종이 넘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고지 내용이다. 서류를 못 받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사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등기가 오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서(판결문)를 등기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각하’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1년 면허를 당한 사람은 기한 도과를 염려하는 편인데 도주차량(뺑소니)과 같이 4년 이상 취소가 되면, 기간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덤덤해져 기한을 넘기는 일이 굉장히 많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운전면허 구제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되며, 재판 관할은 원고의 주소지에 따른다. 행정심판과는 달리 행정소송에는 일종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를 인지대라고 한다. 이와 함께 등기가 오가는 데 소요되는 송달료가 함께 부과된다. 이 금액을 법원 은행에 입금을 학로 나서야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금액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약 33만원이다. 

한편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이나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에서 문자로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등기로만 진행이 되므로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전화로 미리미리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등기로 오는 서류는 답변서이다. 행정심판의 답변서와 대동소이하며 원고의 면허를 구제해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지방경찰청이 이런 저런 이유를 써놓은 문서이다. 이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으면 보충서면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된다.

아울러 보정명령서가 오는 경우도 많다. 주로 취소결정서 수령 날짜가 틀렸다는 이유로 명령이 온다. 행정심판의 경우 약간의 오타나, 날짜 착오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인터넷에서 보정이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엄격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직접 등기로 틀린 부분을 보정을 해서 내야 한다. 보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석 기일도 등기로 송부된다. 언제 법원에 출석을 하라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명기돼 있다. 출석 기일 등기로 확인하지 못해 출석을 하지 못하면 1번 정도는 재연기가 되지만 재판이 그대로 취하가 될 수 있으니 역시 주의해야 한다.

행정소송 절차는 전자소송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이 마련돼 있는 형사재판이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이 있는 행정심판보다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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