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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윤창호법’ 등 15일 처리 요청... 오늘 여야정 비공개 회동
홍영표, ‘윤창호법’ 등 15일 처리 요청... 오늘 여야정 비공개 회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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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8일 야당에게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과 성폭력 처벌 특례법(불법 촬영 유포행위 처벌 강화) 등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회동을 열 예정으로 홍 원내대표가 야당에 이같이 제안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정 협의체 비공회 회동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견을 좁혀야 할 법안들도 많다"며 "오늘 만나서 앞으로 실무적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법안심사나 예산 등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정조율 같은 것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PC방 살인사건 후속대책, 윤창호법,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 이견 없는 국민안전 입법이니 서둘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과 성폭력 특례법은 상임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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