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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오늘 만료... 임명 강행하나
조명래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오늘 만료... 임명 강행하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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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재송부 기한이 오늘(8일) 만료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야당의 반대가 강해 채택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 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례를 잘 되짚어 보면 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그대로 조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례로 볼 때 문 대통령은 늦어도 9일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조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7번째 장관이 된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다.

한편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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