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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금품 지급 혐의 부인... "정당한 대가"
이정훈 강동구청장, 금품 지급 혐의 부인... "정당한 대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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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6.13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와 금품 전달 혐의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금품 전달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 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10시30분 취재진을 피해 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 양철한)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한 이 구청장은 오후 12시2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고 법 위반은 아니라고 성실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서울 강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나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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