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술에 취해 지인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술에 취해 지인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08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13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오전 1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공원에서 B(46)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수차례 흉기로 찔리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