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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도망 증거인멸 우려 없다"
법원,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도망 증거인멸 우려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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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 양철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법원은 "피의 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 등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였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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