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양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마약 투여를 확인하기 위한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