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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 여학생 성추행 사실 알고도 묵인한 교장 집유
남교사 여학생 성추행 사실 알고도 묵인한 교장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09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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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교내에서 벌어진 남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전직 공립고등학교 교장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선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 상급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상대로 밀접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블루스' 등을 췄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선씨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학교 남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문제를 조사하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선씨는 2013년 7월 충남 보령에서 교직원 연수 행사 때 학교 여교사 A(44)씨에게 상대로 강제로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하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업무상위력 등 추행)도 받았다.

1·2심은 "선씨는 교감에게서 추행사실을 보고받고도 사안조사, 교육청 보고,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았다. 또한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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