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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결국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결국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0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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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직원 폭행 및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결국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직원 폭행 및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결국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직원 폭행 및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결국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양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출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선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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