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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창호법' 15일 본회의 처리 약속
민주당, '윤창호법' 15일 본회의 처리 약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1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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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결국 숨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처리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윤창호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윤창호씨의 아타까운 사망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도 오는 15일 윤창호법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윤창호씨의 아타까운 사망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도 오는 15일 윤창호법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이 대변인은 "윤창호씨의 죽음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그 가족들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행위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만여 건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 또한 439명에 달한다. 하루 1.2명에 해당하는 무고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러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 피해자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실수로도, 습관으로도 결코 변호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다"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솜방망이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공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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