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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 건물 ‘화재보험’ 가입 확인
‘종로 고시원’ 화재 건물 ‘화재보험’ 가입 확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1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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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9일 새벽 원인미상의 화재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파악된 사상자는 사망 7명, 부상자는 11명이며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26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당장 지낼 곳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로 다행히 화재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 고시원 화재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해당 건물은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종로 고시원 화재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해당 건물은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지상2~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 24실 3층에 29실 옥탑1실 총 54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82년 12월 13일 건축허가를 받아 83년 8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아 약 35년 간 사용돼 온 건물이다.

200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 소방필증을 받은 곳으로 건축법상 ‘사무소’로 등록돼 있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대상에는 속하지 않았다.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보유하면 건축법 개정 이후에도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 시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화재 원인은 1차 감식결과 난방기구과열로 예측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추가 감식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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