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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생활임금’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 시급 1만140원
강동구, ‘생활임금’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 시급 1만140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1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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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구 사무 민간위탁 및 용역, 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내년도 구의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민간위탁 용역ㆍ공사 업체 근로자 312명을 포함해 총 729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청사 전경

구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40원, 월 209시간 기준 211만9260원으로 올해 보다 19만4161원이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으로 비정기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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