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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 소송 사례 “이혼소장을 받았어요”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 사례 “이혼소장을 받았어요”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1.1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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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아내가 지난 10년 동안이나,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가출을 하더니 이혼소장을 보내왔네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딸과 함께 사무실로 내방했다. 아내로 인해 그리고 엄마로 인해 크게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아내와 딸을 위해 일하고 가정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10년 동안이나 외도를 한 점, 상간남의 딸에게 우리 딸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클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거기다가 이혼소장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법무법인태일 장샛별변호사
법무법인태일 장샛별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고 상담을 오는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이혼 기각을 원하는 경우와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원고 청구와는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경우이다. 때로는 원고의 청구를 결론적으로 받아들일 의사는 있으나, 안전하게 검토 및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기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고에게 유책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기각을 원하는 경우와 비록 의뢰인 당사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으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이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상황에 따라 다른 진행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의뢰인의 경우는 이혼기각을 원했고, 원고가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사례를 진행해 보면 양측 어느 한쪽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특히 유책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 소제기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인 사안 및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맞게 이혼소송대응과 별도로 상간남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다. 상간남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남 인적사항 특정부터 시작해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증거 확보, 유부녀임을 인식했다는 점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뢰인의 경우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이를 이혼소송에도 제출하였다. 이혼 소송에서는 원고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임을 근거로 기각시키면서 승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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