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017년 신길역 사망사고, 2018년 독립문역 골절사고, 방배역 선로추락사고 등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5m 이상은 돼야 하지만 서울역, 동대문역, 건대입구, 시청역, 양재역 등 통행이 많은 주요 34개 역은 이보다 짧았다. 특히 수서역과 지축역 등 2곳은 채 80cm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도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지하철 승강장은 36곳이나 된다”고 질타하고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승강장 내에 있는 기둥, 계단 등과 같은 시설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사실상 지나갈 수 없는 승강장이 다수 존재한다.
현재 서울시내 지하철 1~8호선 역사 내에는 36곳의 승강장이 승강장내 기둥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보행폭이 1.5m미만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폭이 약 70~80cm, 유모차는 일반 유모차의 경우 약60cm, 쌍둥이용 유모차의 경우 폭이 최대 90cm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구조물과 안전문 사이 보행공간이 1.5m 미만이면, 휠체어나 유모차 너비를 제외한 여유 공간이 한 뼘 정도에 불과해 구조물이나 안전문, 일반 승객과의 추돌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36개의 승강장 중 지축역과 수서역은 보행공간 폭이 80cm 미만으로 휠체어와 유모차의 통과도 불가능하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계속되는 부상, 사망사고 발생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사실상 방관자였다”라며 “장애인 이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작 장애인은 빠지고 비장애인이 책상에 앉아 실효성 없는 정책만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재 이동동선에 문제가 있는 역사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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