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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스프링클러' 설치 법령 개정 검토 지시
이낙연 총리, '스프링클러' 설치 법령 개정 검토 지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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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관련법에 구멍이 확인됐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터에 해당 법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며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피해자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은 분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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