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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서 의붓아버지에 성폭행 당해 출산한 여성 살인미수로 재판
엘살바도르서 의붓아버지에 성폭행 당해 출산한 여성 살인미수로 재판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8.11.1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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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은 20세 여성이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12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산미겔 지방에서 이멜다 코테스라는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코테스는 지난해 4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 의사가 낙태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일주일간의 입원치료를 마친 뒤 곧장 구류됐다. 코테스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이의 아버지는 코테스의 70세 의붓아버지다. 코테스는 의붓아버지로부터 12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코테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코테스의 의붓아버지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코테스가 입원했던 병원에 찾아가 성폭행 사실을 알릴 경우 코테스는 물론 형제자매와 엄마까지 살해하겠다며 코테스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도 검찰은 사건 초기 DNA 검사로 친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코테스가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폭행 피해를) 지어냈다고 비난했었다고 CNN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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