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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검찰청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검찰청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8.11.1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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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든, 진행하지 않든 주소지로 여러 종류의 등기가 온다. 많게는 20여 종이 넘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고지 내용이다. 서류를 못 받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사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등기가 오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경찰관의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된다. 이를 송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형사사건의 기소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은 검찰이 하게 된다. 간단한 구조이지만, 기소권 독점주의는 즉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하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이다. 여담이지만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의 권한 분배를 놓고 다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담은 문자가 피의자의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이 된다. 다만 의무적으로 반드시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에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경찰서로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반드시 전화로 통보가 온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위해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검찰에서 전화로 출석 일시를 통보해주며, 전화 이후 문자로 재통보를 하기도 한다.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게 되면 기소를 할 것인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 피의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주는데, 따로 전화가 오진 않고 문자로 통보가 된다. 기소가 된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 약식 또는 정식 기소를 했으니,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하라는 문자가 오게 되며,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문자가 아닌 등기로 무혐의 처분 고지서가 피의자 자택으로 통보가 된다.

한편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다면 관할 검찰청 민원실로 가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특별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이 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인 지방경찰청에 같이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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